태양광 광고 피해는 정부 사업이라는 말로 신뢰를 얻은 뒤 대출이나 부풀린 수익으로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상담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었다는 조사도 있어, 부모님 댁에 상담이 들어왔다면 가족이 함께 질문 목록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피해는 누구에게 많이 생기나
2019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었습니다. 상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9.1%였고, 피해구제 건의 75%가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집니다. 2026년 보도를 보면 전남에서 2025년 한 해 태양광 사기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고, 신안에서는 39.5억 원 규모의 분쟁이 알려졌으며, 정책자금 대출을 악용한 사기로 77명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고령층과 농어촌에 몰리는 이유는 방문·전화 영업이 많고, 보조금 제도와 전기요금 계산이 복잡해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유형만 알아 두어도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유형 ① 보조금 업체 사칭
에너지공단에서 나왔다, 한전 제휴 업체다, 정부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는 말로 시작하는 영업이 대표적입니다. 공단은 집집마다 방문해 계약을 권하지 않으며, 보조금은 그해 선정된 참여기업과 계약할 때만 나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그린홈 누리집이나 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에서 참여기업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전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기업이라 해도 공단을 대신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단은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뿐, 특정 업체의 공사 품질을 보증하거나 대신 계약해 주지 않습니다.

유형 ② 설치비가 들지 않는다는 광고 뒤의 대출
정부가 다 내 주니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 본인 명의로 대출이나 할부가 잡혀 있었다는 사례가 가장 흔한 피해입니다. 에너지공단도 주택지원사업은 설치비 일부만 지원하는 유상 사업이며 비용이 없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단독주택 3kW 국비는 165만 원이고, 총사업비 상한(경기도 공고 454만 1천 원)과의 차이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채웁니다. 지방비를 많이 주는 지역도 자부담이 남는 구조이므로,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설치비를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갚아 나가면 된다는 설명도 따져 봐야 합니다. 에너지공단은 실제 절감액이 광고보다 적어 매달 할부금이 더 부담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할부금과 예상 절감액을 같은 달 기준으로 나란히 적어 달라고 하면 앞뒤가 맞는지 바로 보입니다.
서류에 금융사 이름, 대출 약정, 할부 기간이 보이면 서명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대출 서류를 다른 서류 사이에 끼워 서명하게 하는 수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형 ③ 수익·절감액 과장
전기요금이 90% 이상 줄어든다거나 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표현은 근거를 물어봐야 하는 광고입니다. 절감액은 사용량, 지붕 방향, 지역 일사량에 따라 크게 달라서 집마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에 관한 광고를 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말한 절감액이 어떤 사용량과 발전량을 가정했는지 숫자로 달라고 하세요.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숫자는 믿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발전사업용 설비라면 전력 판매 단가(SMP·REC)가 시장에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약속하는 설명은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부터는 RPS 제도가 경쟁입찰 장기계약 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변화도 큽니다.
발전소 분양에서는 인허가 단계를 부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땅을 개발행위허가까지 끝난 것처럼 분양하거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피해를 안내합니다. 허가서 원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피해 유형 | 흔히 듣는 말 | 확인 방법 |
|---|---|---|
| 보조금 업체 사칭 | 공단·한전에서 나왔다 | 참여기업 명단·콜센터 1855-3020 확인 |
| 비용이 없다는 광고 뒤 대출 | 정부가 다 내 준다 | 자부담 금액, 금융 서류 포함 여부 확인 |
| 절감·수익 과장 | 요금이 90% 이상 준다 | 가정한 사용량·발전량 숫자 요구 |
| PPA 설치비 청구 | 나중에 전기 팔아 갚으면 된다 | 설비 소유자·비용 지급 시기 계약서 확인 |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세금 문제는 없다 |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건강보험 영향 확인 |
유형 ④ PPA 설치비 청구와 ⑤ 피부양자 자격
자가용 PPA는 집에서 쓰고 남는 전기를 파는 계약입니다. 설치비가 들지 않는다고 믿고 계약했는데 설치가 끝난 뒤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에너지공단 피해 유형에 올라 있습니다. 설비를 누가 소유하고 비용을 언제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를 팔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가 새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분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불리한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 세무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비용, 계통 연계 비용도 계약 전에 따져 볼 추가 비용입니다. 에너지공단은 이런 간접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 보라고 권합니다.
광고 규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표시광고법을 되풀이해 어긴 사업자의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무겁게 매길 수 있게 됐고,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공사업자처럼 광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광고 문구가 의심스러우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 목록
올해 에너지공단 참여기업인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제 전기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 내가 낼 자부담은 정확히 얼마이고, 대출이나 할부가 들어 있나요?
절감액이나 수익은 어떤 사용량과 발전량을 가정한 숫자인가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계약인가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 질문에 서면으로 답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계약을 미루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1670-4260)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상담·설계·자재·사후 점검을 맡고 있으며, 위 질문 가운데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상담 때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계약을 권할 수도 있나요?
공단은 참여기업을 선정할 뿐 방문해서 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업체명과 사업자번호를 받아 참여기업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뒤에 대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모아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1670-4260)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세요.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정부 사업이라는 말은 모두 거짓인가요?
주택지원·건물지원은 실제 정부 사업입니다. 다만 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참여기업을 통해서만 진행되므로,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