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에서 최대 200m 안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도로 이격거리는 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붕형과 주민참여형, 자가소비용은 이격 규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례 개정이 늦은 곳도 있을 수 있어 해당 시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격거리 규제가 왜 문제였나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소를 주택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입니다. 그동안은 법에 상한이 없어 시군마다 조례로 자유롭게 정했고, 태양광은 100m에서 1,000m까지, 풍력은 100m에서 2,000m까지 지역별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같은 조건의 땅이라도 어느 군에 있느냐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갈렸고, 도로에서까지 수백 미터를 떨어뜨리라는 곳에서는 사실상 설치할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격거리 조례를 둔 지자체는 전국 1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들쭉날쭉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다고 보고, 국가가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를 두도록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주민 생활 환경을 지키는 기능은 남기되, 지나치게 넓은 규제는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태양광 · 주거지 | 부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기준 주택 수 최소 5호 이상 |
| 태양광 · 도로 | 조례로 정할 수 없음 |
| 풍력 · 주거지 | 1,500m 이내 (발전기 높이 2배 이상) |
| 풍력 · 도로 | 500m 이내 (발전기 높이 2배 이상) |
| 규제 제외 | 지붕형(경사·평지붕·옥상), 주민참여형, 자가소비용 |
| 별도 기준 가능 지역 | 보전지역 등,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분 |
무엇이 바뀌었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36586호)은 2026년 8월 18일 공포됐고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태양광은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주택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최소 5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범위 안 주택이 조례상 기준 호수보다 적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이격거리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예 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초안에 있던 도로 100m 안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풍력은 주택 1,500m, 도로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되 최소 발전기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상 보전지역 등에 더해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는 별도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200m 상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부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격거리 규제에서 빠지는 설비
지붕형 설비는 이격거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경사지붕, 평지붕, 옥상 설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축사, 창고, 공장, 주택 지붕 위 태양광은 주변에 집이 가까이 있어도 이 기준과 상관없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도 제외됩니다. 마을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자가소비용 태양광도 예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외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 형태와 설치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때 담당 부서에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범위의 세부 해석은 고시와 지자체 운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형이 이격거리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축사나 창고는 지붕이 모듈과 구조물 무게, 겨울철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강원 산간처럼 눈이 많은 곳은 구조 검토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조례와의 관계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최대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300m를 두었던 곳은 200m 이내로, 도로 100m를 두었던 곳은 그 규정을 없애도록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주거지 100m처럼 상한보다 느슨한 조례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개정 법 부칙에 따라 새 기준은 9월 18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한 건이 어느 기준으로 심사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례를 빨리 고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모든 시군이 같은 시기에 개정을 마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례 문구가 아직 예전 그대로라면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담당 부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거리 재는 방법과 고시안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됐고, 2026년 8월 25일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업계 정리에 따르면 거리는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에서 주택 외벽까지, 도로는 접도구역을 뺀 도로 경계선까지의 최단 수평거리로 잽니다.
고시안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전입신고가 없는 주택과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말소된 건축물은 주택 수에서 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빈집이 많은 농촌 부지라면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시가 행정예고 내용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와 주택 수 계산은 허가 결과를 가르는 부분이므로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력과 달리 태양광은 도로 이격을 정할 수 없게 됐지만, 고시안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 중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도로로 정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설비에 적용되는지, 확정 고시에서 문구가 바뀌었는지 함께 확인해 두면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땅 확인하는 순서
첫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나 개발행위허가 운영 기준을 찾아 태양광 이격 조항을 확인합니다. 둘째, 시군 도시계획(허가) 부서에 전화해 조례 개정 여부와 실제 적용 기준을 물어봅니다. 셋째, 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 부지 경계에서 200m 안에 주택이 몇 호 있는지 셉니다.
이격거리를 통과해도 경사도, 진입로, 농지·산지 전용, 계통 접속 같은 다른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계통 접속 여유는 한전 조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격거리 하나만 보고 부지를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춘천·홍천·화천 등 강원 영서 지역 부지 상담 때 해당 시군 조례와 계통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례 해석은 최종적으로 허가 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지 200m 안에 집이 4채 있으면 설치할 수 있나요?
조례에서 정한 기준 주택 수(최소 5호 이상)보다 적으면 이격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군 조례의 기준 호수를 확인하세요.
축사 지붕 태양광도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나요?
지붕형 설비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건축물 구조 안전과 다른 인허가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면 어떤 기준인가요?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신청 건의 처리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