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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이드

상계거래란? 태양광으로 남는 전기는 어떻게 처리되나

작성 디씨앤씨에이지 · 2026-10-17 기준

주택 태양광과 한전 배전선로를 잇는 양방향 계량기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

상계거래는 집에서 만든 태양광 전기만큼 한전에서 받은 전기량을 빼고 요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쓰고도 남는 전기는 다음 달로 넘겨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남은 양을 현금으로 받는지와 정산 시점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한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계거래의 기본 원리

태양광을 단 집에는 양방향으로 전기를 재는 계량기가 붙습니다. 낮에 태양광이 만든 전기는 먼저 집에서 쓰이고, 그때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 배전망으로 나갑니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반대로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 씁니다.

상계거래는 이렇게 한전으로 보낸 양과 받은 양을 맞대어 빼 주는 계약입니다. 한 달 동안 받은 전기가 400kWh이고 보낸 전기가 150kWh라면, 요금은 그 차이인 250kWh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누진제가 있는 주택용 요금에서는 계산 기준량이 줄어든 만큼 높은 단계에서 빠져나오는 효과가 큽니다.

상계거래를 하려면 설치 후 한전에 신청해 계량기를 바꾸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급사업으로 설치하면 참여기업이 행정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 명의와 시작일은 신청자 본인이 한전 고객번호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는 태양광 설비가 집의 기존 전기 계약과 같은 계량 지점에 연결돼 있을 때 성립합니다. 집 계약과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 생산한 전기를 모두 파는 방식은 발전사업이나 판매 계약에 가까워 절차와 세금 문제가 달라지므로, 설치 전에 어느 방식으로 연결할지 분명히 정해 두세요.

상계거래 이월 예시(가상의 3kW 주택, 이월분이 다음 달 사용량에서 빠진다고 단순화한 추정)
월사용량발전량요금 계산 기준량
5월290kWh350kWh0kWh(60kWh 이월)
6월330kWh330kWh0kWh(이월 60kWh 유지)
7월480kWh310kWh110kWh(170kWh에서 이월분 60kWh 차감)

쓰고도 남는 전기는 어디로 가나

봄·가을처럼 냉난방이 적고 해가 좋은 달에는 만든 전기가 쓴 전기보다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남은 전력은 다음 달로 넘겨,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달의 사용량에서 빼는 이월 방식이 기본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남은 전력을 적립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계절에 추가로 상계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월하고도 끝내 다 쓰지 못한 전력입니다. 이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지, 정산한다면 어느 단가로 언제 해 주는지는 자료와 시점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남은 전력을 팔지 못하고 한전에 보내기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산 단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내 계약에서 남은 전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관할 지사에 고객번호로 문의해 확인하셔야 하며, 업체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가 식탁 위 태블릿에 뜬 발전량 막대그래프와 창밖 이웃집 지붕의 태양광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

용량을 크게 할수록 이득일까

남는 전기의 값어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용량은 내 집 사용량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사용량보다 훨씬 많이 만드는 설비는 그만큼 설치비가 들지만, 넘친 전기가 요금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 보조금도 단독주택 3kW 이하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kW당 55만 원). 그래서 월 300~400kWh를 쓰는 일반 가정에서는 3kW가 가장 흔한 선택이고, 사용량이 많은 집만 그 이상을 검토합니다.

지난 12개월 고지서에서 월별 사용량을 뽑아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여름·겨울에 사용량이 크게 오르고 봄·가을에 낮은 집이라면, 봄·가을에 남는 전기를 사용량이 많은 달로 넘겨 쓰는 구조가 잘 맞습니다.

기본요금과 누진 구간은 한전 기준을 따릅니다

상계 후 남은 사용량으로 전력량요금을 매긴다는 큰 틀은 같지만, 기본요금을 어떤 양을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2013년에는 한전이 태양광 설치 가구의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바꾸려다 반발로 적용을 유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계약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고지서에 상계 관련 내역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방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들고 한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설치 전 상담에서 고객님 고지서로 상계 효과를 계산해 드리고, 설치 후 점검 때 발전량 기록이 정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정산 규정의 최종 해석은 한전이 하므로, 애매한 부분은 한전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별 햇빛소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전력을 정기적으로 현금 정산해 주는 개인별 햇빛소득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정산 단가와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전제로 남는 전기를 팔아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안내하는 광고는 사실보다 앞서 나간 설명입니다. 시행 규정이 나오면 대상 설비, 신청 방법, 단가를 확인한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도가 생기더라도 이미 설치한 설비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보조금을 받은 설비에 따로 조건이 붙는지는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고민하신다면 이 제도를 빼고 상계거래만으로 계산해 보고, 시행되면 덤으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발전소를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이와 별개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지만, 이 역시 국회 확정 전 숫자입니다.

자가용 PPA와 헷갈리지 마세요

상계거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방식이 자가용 PPA입니다.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파는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수입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일반 주택에 다는 3kW 설비는 대부분 상계거래로 운영됩니다. 업체가 전기를 팔아 돈을 번다고 설명한다면 상계인지 PPA인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에너지공단 피해예방 안내에는 15kW 자가용 PPA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월 발전량 1,575kWh 가운데 쓰고 남는 1,275kWh를 판다고 보고 2020년 계약단가(1,000kWh당 173,891원)를 적용하면 월 평균 수익이 약 22만 원인데, 여기에는 대출 상환 같은 지출이 빠져 있습니다. 판매 수입만 보지 말고 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에 한전 계약 방식과 신청 대행 범위를 적어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는 전기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월하고도 남은 전력의 현금 정산 여부와 단가는 출처마다 설명이 달라, 한전에 고객번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026-10-17 기준).

개인별 햇빛소득은 언제 시작하나요?

2026년 7월 방향이 발표됐지만 단가와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계거래는 누가 신청하나요?

설치 후 한전에 신청해 계량기를 바꾸고 계약합니다. 보급사업에서는 참여기업이 절차를 돕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내용은 본인이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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