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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이드

영농형 태양광법 2026년 12월 시행, 누가 어디에 얼마 동안 할 수 있나

작성 디씨앤씨에이지 · 2026-10-17 기준

농작물이 자라는 밭 위에 높게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

농지 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별도 법률로 운영됩니다.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지은 농업인,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이 사업주체가 되고, 시행령안은 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으로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이름과 일정

정식 이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농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6월 16일 법률 제21804호로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16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농식품부 공고 제2026-487호),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아래에서 시행령안으로 표시한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농지를 지키면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전보다 농사가 먼저라는 원칙이 곳곳에 들어 있고, 영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나

법 제5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세 부류만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발전설비가 있는 곳에 살면서 3년간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그 지역 주민 10인 이상이 만든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업법인입니다.

시행령안은 농업인의 거주 범위를 발전설비가 있는 읍·면·동과 맞닿은 읍·면·동으로 정하고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3년 영농·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같은 범위에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조합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에서 사업하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외지 투자자가 법인을 세워 들어오는 방식은 쉽지 않게 설계된 셈입니다.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같은 증빙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시행령안에는 사업자 지위를 넘겨받을 때의 요건과 신고 절차도 들어 있습니다. 영농형 발전소를 사고팔 때도 새 사업자가 거주·영농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발전소처럼 자유롭게 매매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콩밭 위 높은 철골 구조물에 띄엄띄엄 얹은 영농형 태양광 모듈과 그 아래를 지나는 트랙터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

어떤 땅에 설치할 수 있나

법 제6조에 따라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여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거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여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는 발전설비가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며, 부지 면적과 발전 용량 같은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식품부 규제영향분석 자료에는 차광률을 부지 면적의 30% 미만으로 하고, 구조물 최저 높이 2.5m 이상, 지지대 간격 4m 이상 같은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가 드나들고 작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기준이며, 최종 수치는 확정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어떤 의무가 있나

법률은 사업 기간을 30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안은 최초 5년에 3년씩 6번 연장해 최대 23년으로 정했습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을 거치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23년을 확정된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행령안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을 발전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발전과 함께 기르기 어렵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물은 재배가 제한됩니다. 시장·군수는 해마다 1회 이상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 정지,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과징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존 농지 일시사용허가와 영농형 태양광법 비교 (시행령은 2026-09-16 입법예고안 기준)
항목기존 (농지법 일시사용허가)영농형 태양광법 (2026-12-17 시행)
사용 기간최장 8년법률 30년 이내, 시행령안 최대 23년 (5년 + 3년×6회 연장)
허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 (일시사용허가 의제)
사업주체특별법 요건 해당 없음3년 거주·영농 농업인,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농업법인
부지일시사용허가 가능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
영농 의무농지법 기준부지 80% 이상 경작 (시행령안), 매년 1회 이상 이행 확인
주민 환원-협동조합·농업법인은 주민환원계획 수립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법 시행 전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했고,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이었습니다. 모듈 수명이 20~30년인데 8년 뒤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사용 기간을 최대 23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됐고, 이번 법과 시행령안이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주체와 부지 조건, 영농 의무가 법으로 분명해진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던 구조에서 지역 농업인 중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진행하던 실증·시범사업 설비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과조치가 시행령안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한 발전소가 새 법으로 옮길 수 있는지는 확정 시행령과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광고 표현

영농형 태양광은 관심이 큰 만큼 과장 광고도 많습니다. 2026년에도 연금처럼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고 홍보한 영농형 과대광고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실제 수입은 발전량, 전력 단가, 출력제어, 운영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 금액을 약속하는 설명은 근거를 요구하세요.

23년 사용을 장담하는 설명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안 기준으로도 최초 5년 뒤 연장 심사를 거쳐야 하고, 영농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도 된다거나 허가를 대신 받아 준다며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에 관한 광고의 입증 책임을 광고한 사업자에게 둡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건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범위 안에서 자재와 유지보수 계획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도 할 수 있나요?

법상 농업인 요건(거주와 3년 영농)을 갖추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시행령안에는 임차 농업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시책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과의 장기 계약이 필요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는 설치할 수 없나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 지정은 시장·군수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고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시행령 확정 뒤 시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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