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REC를 팔아 수익을 내는 대신,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파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미 REC를 받고 있는 발전소는 최대 20년까지 발급이 이어지고 REC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한시로 남습니다. 계약 기간과 우대가격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하위 법령으로 정해지는 중입니다.
RPS는 무엇이었고 왜 바뀌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2012년에 시작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가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의무를 진 발전회사는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태양광 사업자가 발급받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서 의무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입은 전기를 판 값(SMP)과 REC를 판 값,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REC 현물시장 가격이 해마다 크게 오르내렸다는 점입니다. 같은 발전소라도 어느 해에 팔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많이 달라졌고,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 때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급 물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찰로 사업자를 뽑고 장기 계약을 맺는 계약시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RPS는 시행 15년 만에 신규 발전소 기준으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발전소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는 경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신규 발전소와 기존 발전소를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기존 RPS | 2027년 이후 계약시장 |
|---|---|---|
| 신규 발전소 수입 | SMP + REC 현물 판매 또는 고정가격 입찰 | 경쟁입찰 낙찰 후 장기 고정가격 계약 |
| REC 신규 발급 | 발급 | 2026-12-31 발급분까지 |
| REC 현물시장 | 상시 운영 | 2029-12-31까지 한시 운영 |
| 기존 발전소 REC | - | 최대 20년 발급(보도·업계 정리 기준) |
| 정책 인센티브 | REC 가중치 | 우대가격(환산 기준 미확정) |
| 계약 기간·정산 | 고정가격계약 공고 기준 | 계약시장규칙·표준계약에서 정함(미확정) |
개정법 일정: 의결, 공포, 시행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후 9월 15일 공포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9월 30일 서울에서 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하위 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중요한 날짜는 두 개입니다. REC 신규 발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REC 발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즉 2026년 말까지 REC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발전소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처음 준공하는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새 계약시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27년 중에 사용전검사(준공)를 마치는 발전소를 기존 사업자로 인정할지는 논의 중이라는 업계 정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라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일정이 연말에 걸려 있다면 고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발전소: 경쟁입찰 후 장기계약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로 들여올 용량과 입찰 조건을 미리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장기 고정가격 계약 대상을 뽑습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한국전력 같은 구매의무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팝니다.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 가격과 정산 방식, 출력제어로 발전을 못 했을 때의 손실을 누가 지는지, 준공 기한과 계약 해지 조건 같은 핵심 내용은 계약시장규칙과 표준계약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 수익을 계산할 때는 지금의 고정가격계약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공고가 나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치도 법에 들어갔습니다. 소규모 설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계약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작은 발전소 여러 곳을 묶어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돕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제도도 새로 생기는데, 지정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는 어떻게 되나
2026년까지 준공해 REC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발전소는 최대 20년 동안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로 운영되므로, 그 이후에는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거나 정부의 장기계약 전환 시장으로 옮기는 방법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미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발전소는 계약 기간 동안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현물시장에서 REC를 그때그때 팔아 온 발전소는 2029년 말 전에 어떤 방식으로 옮길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9년까지 전환하지 않은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발전소를 사고팔 때도 이 경과 규정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100kW라도 남은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몇 년인지, 현물 판매 중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수 전에 REC 발급 이력, 계약 종류와 만료일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REC 가중치 대신 우대가격
지금까지는 건물 지붕, 수상, 영농형처럼 정책적으로 늘리고 싶은 설비에 REC 가중치를 높게 주어 수입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2027년 이후 입찰부터는 이 가중치 대신 우대가격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REC를 더 많이 주는 대신 계약 단가에 일정 금액을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방식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2026년 제1차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는 탄소배출량 1등급 모듈에 kWh당 16원, 2등급에 7원을 낙찰 가격에 더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붕형이나 영농형에 얼마의 우대가격을 줄지, 기존 가중치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할지는 아직 고시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붕형이라 수익이 높다는 계산은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에서는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대가격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설명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사업자가 점검할 것
첫째, 일정표를 다시 그려 보세요. 발전사업허가일, 개발행위허가와 계통 접수 시점, 사용전검사 예상일을 적어 보면 2026년 안에 REC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27년 계약시장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통 접속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에 낙찰돼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운영비를 따로 계산해 두세요. 계약 방식이 바뀌어도 전기안전관리 대행, 보험, 정기검사, 제초와 세척, 인버터 교체 같은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입이 장기 고정으로 바뀌면 이런 비용 관리가 남는 돈을 좌우하게 됩니다.
디씨앤씨에이지는 강원 춘천에서 발전소 자재 공급과 유지보수, 발전소 매수·매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담 때는 이 글에서 설명한 계약 종류와 REC 발급 이력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짓는 발전소도 REC를 받을 수 있나요?
REC 신규 발급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그 전에 준공과 설비확인을 마쳐 발급 이력이 생겨야 합니다. 2026년에 허가받고 2027년에 준공하는 경우의 예외는 논의 중이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발전소 REC는 언제까지 팔 수 있나요?
REC는 최대 20년 발급이 이어지지만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됩니다. 그 뒤에는 직접 전력구매계약이나 정부 장기계약 전환 시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00kW 소규모 발전소도 큰 사업자와 같이 입찰해야 하나요?
개정법에는 소규모 설비만 따로 입찰하는 시장과 여러 소규모 발전소를 묶어 참여하는 통합 사업자 제도의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량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